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2차례 받은 뒤 체포조를 지원할 인력 10명의 명단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국수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것을 알고도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담당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9분쯤 김경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과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국수본 측은 이와 관련해 군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으며, 단순히 길 안내 지원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며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 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목 전 대장에 대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금지한 경위를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지시를 전달 받은 목 전 대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말 전 담당관을 포함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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