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치에도…" 경영인정기보험 부당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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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치에도…" 경영인정기보험 부당행위 '여전'

프라임경제 2025-02-24 16:3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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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내렸음에도 여전히 절판마케팅 등 부당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내렸음에도 여전히 절판마케팅 등 부당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 303건 대비 7.9%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직전월 6억1620만원 대비 87.3% 상승해 고액 상품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도록 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했다.

또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GA의 모집수수료율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상품을 영업하는데 있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절세 효과를 홍보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직접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유계약도 발견됐다.

또 설계사 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도 있었다.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이 다수 적발됐다. 계약유지능력 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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