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폭행… 전 여친 살해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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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폭행… 전 여친 살해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기소

머니S 2025-02-24 16:3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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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뉴스1 헤어진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뉴스1
헤어진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중국인 B씨(30대·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연인 관계였다. 범행 당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두 사람은 B씨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기 시작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밤 시간대 비명이 계속해서 들렸다"는 취지의 목격담을 전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미동이 없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 든 점을 토대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고 갑자기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력 행사 정도와 범행 지속 시간 등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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