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장면과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한 KBS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탄핵 찬반 집회 장면을 바꿔 보도,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 5' 지난 달 11일 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측은 "부주의에 의한 방송 사고였고 이에 따라 탄핵이라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방송을 못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에 대한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처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심위원들은 "공영방송에서 일어나선 안 될 뼈 아픈 실수이기는 하나 다음 날 9시 뉴스에서 사과했고 후속 조치도 잘 마련했다"며 법정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
방심위는 또 독도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 지도를 노출한 KBS 1TV 'KBS 뉴스 9'(지난해 1월 14일)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막대기 살인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들을 보여줬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유족이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도하게 됐는데,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CCTV 사용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사과와 수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만 권고 의견을 낸다"며 각 방송사에 CCTV나 블랙박스 화면을 보도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해 방송한 안동·대구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4월 12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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