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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 요청했다.
이같은 지시는 국수본, 서울경찰청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 담당관은 계엄 당일 김경규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방첩사에게 ‘체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단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수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에도 국수본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검찰은 이날 조서에서 전 담당관에게 정치인 체포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 전 경비대장을 대상으로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금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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