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민 B씨로부터 2억9천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된 돈을 검사한 뒤 돌려주겠다며 접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13일간 추적한 끝에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돈만 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잠정 확인하고 보관 중이던 수표 1억4천만원을 회수한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sds1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