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2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원금 회수가 불가해지자 신규 고객들의 선수금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선수금의 60∼70%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리스료의 40∼50%를 되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고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선수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의 선수금 변제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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