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서 "헌법파괴" VS "소추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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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서 "헌법파괴" VS "소추남용"

이데일리 2025-02-24 15:5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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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두달여만에 첫 심판 절차가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가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준비기일 수명재판관은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이날 박 장관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이날 국회 측은 내란가담 혐의로 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청동 안가 회동, 서울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지시 등을 주장했다.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로는 2024년 국정감사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특활비 사용내역 거부 등을 지적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서울 동부구치소 구금시설을 마련하란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인 것으로 이미 판명된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 건 역시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 요구 범위를 벗어나 부득이하게 거부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의원실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박 장관은 자신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의 전체적인 의사는 제 의사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왜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하는지 의원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설명 문건을 배포한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청구인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계엄이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한 건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행위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어떤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고 그 거부가 왜 정당한 근거가 없는지, 대전지검 특활비 사용내역을 10년이란 장기로 특정해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서는 안되는 법적 의무가 헌법 제62조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출석 답변 요구서를 제출했는지 묻고, 다음 기일까지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과 사실조회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뒤늦게 이를 신청한 것을 두고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 지연이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재판 지연 의도가 전혀 없고 신속 재판을 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일은 평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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