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군산가족센터…귀화 직원에는 수당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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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군산가족센터…귀화 직원에는 수당 차별"

연합뉴스 2025-02-24 15:3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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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들에게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가족안내사업 지침에는 만 3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이중언어코치', '통번역 전담 인력', '언어발달 지도사', '다문화 방문 교육지도사' 등에게 월 7만원의 직무숙련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귀화한 A씨와 B씨는 각각 2017년과 2021년부터 이 센터에서 통번역과 이중언어코치 업무를 맡아 근무 중임에도 한 차례도 직무숙련급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언어발달 지도사 업무를 맡은 한국인 직원은 호봉제 등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데,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 직원 두 명은 직무숙련급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귀화 직원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군산시와 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국립군산대학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가족센터는 "직무숙련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센터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별로 예산이 달라 인건비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귀화 직원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며 "센터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 귀화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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