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수조 신고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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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저수조 신고의무 강화

중도일보 2025-02-24 15:35:28 신고

(자료사진)저수조
(자료사진)저수조<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다.

신규 설치는 30일 이내,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는 7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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