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저수조<제공=산청군> |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다.
신규 설치는 30일 이내,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는 7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 |
| (자료사진)저수조<제공=산청군> |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