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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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

연합뉴스 2025-02-24 14:4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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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1, 2호기 새울 1, 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울산 울주 새울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24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새울 1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1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 기간에는 비상디젤발전기와 원자로 냉각재 압력 상승을 막아주는 장치인 파일럿 구동 안전방출밸브의 정비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유류 저장지의 화재 방호 상태와 기기냉각해수계통 앵커볼트의 안전성 점검에서도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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