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4월까지 하천 부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경작·노점상, 쓰레기 투기 등이다.
최근에는 장암동 하천 주변 불법 경작지 2천㎡를 단속해 다음 달 7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하천 부지를 정비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금오·녹양동 하천 주변 불법 경작지 3천500㎡를 정비했으며 올해 잣나무를 심고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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