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웹이코노미 2025-02-24 14:32:36 신고

3줄요약

 

(웹이코노미) ■ 지원 부문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도전형

- 최대 2천만 원

 

· 주요 내용

채널 구독자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 크리에이터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

- 3편 이상 제작, 편당 최소 3분 이상

- 1분 미만인 숏폼 영상 지원 제외

 

■ 지원 부문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성장형

- 최대 8천만 원

 

· 주요 내용

채널 구독자 5만명 이상 크리에이터 대상 대형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비 지원

- IP를 활용한 기획으로 향후 타 플랫폼 판매까지 연계가능한 대규모 콘텐츠(웹시리즈, 대형 버라이어티 등) 지향

- 3편 이상 제작, 편당 최소 10분 이상

 

■ 지원 부문 :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

- 최대 2천만 원

 

· 주요 내용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 후반제작 지원

최소 5편 이상 재제작, 편당 시간제한 없음

- 1분 미만인 숏폼 영상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공통)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업종코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개인 / 법인사업자 무관,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지원 불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기존 동영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은 오리지널 콘텐츠

- 제작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금 25% 이상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

-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한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완성된 콘텐츠로, 해외 판매 또는 송출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 보유

- 제작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금 25% 이상

 

■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 기간 : 2월 14일(금) ~ 4월 2일(수) 오후 2시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 중복지원 가능

* 브이로그, 음악, 영화, 뉴스 등의 재가공과 같은 단순 정보 제공 콘텐츠는 지원 불가

 

■ 선정절차 및 일정

- 서류 평가 : 4월 16일(수) ~ 4월 18일(금)

- 발표 평가 : 4월 24일(목) ~ 4월 25일(금)

- 선정결과 발표 : 4월 30일(수)

- 협약 및 선금 지급 : 5월

 

· 중간보고 및 잔금 지급 : 7~10월

· 콘텐츠 제출 및 최종 평가 : 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시상, 회계정산 : 12월

Copyright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