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핵심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재난·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난·위험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공용부 상수도와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사업도 비용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조례는 그 밖에 주민 안전과 공용부 시설 개선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 건물 유지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3천139곳이지만, 부산시가 2019∼2023년 안전 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 단지는 82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이나 재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주민 생활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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