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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보이스피싱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수사기관, 금융권과의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영업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49억원 수준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2월 610억원까지 불어났다. 더욱 지능화된 카드배송 사칭 수법을 중심으로 고액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기도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객과의 접점에서 대응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전했다.
홍완희동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수사단장은 “2022년 7월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국내외 콜센터 총책,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다수 검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지난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 현장에서 수상한 상황 포착시 신속한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이 실제 경험사례도 발표했다. 사례 중엔 삼성증권 도곡WM1지점에서 보유주식 매도자금 6억원의 출금을 차단한 사례도 있다. 고객이 보유주식을 전량(6억원) 매도 후 출금을 요청하면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영업점 문진제도에 따라 출금 목적을 문의하자 고객은 위축된 모습으로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사업자금이라 답변했다. 이에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설명해 피해를 예방했다.
안찬수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권과 경찰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의 예방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범행 시나리오가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회사에서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활용해 영업점 창구에서의 문진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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