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잡은 진짜 '추격자'… 마약판매 혐의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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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마 잡은 진짜 '추격자'… 마약판매 혐의 1심 선고에 '항소'

머니S 2025-02-24 13:3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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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1심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08년 1월 14일 영화 추격자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김윤석. /사진=머니투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1심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08년 1월 14일 영화 추격자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김윤석. /사진=머니투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1심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씨 측은 지난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도 지난 17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를 추적해 지난해 8월7일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피고인 노씨가 2001년 필로핀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며 "살인범 검거에 기여했고 당시 심리적 충격이 커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약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노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 당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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