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노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구의 노인 일자리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늘려 건강·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천377명이었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올해 7천257명으로 1천명 가까이 늘었다"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을 지원할 근거를 만든 만큼 맞춤형 일자리·사회활동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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