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된 옥탑방에 전세를 사는 A씨.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신청 할 수 있나?/셔터스톡
A씨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사는 전세 세입자이다. 그런데 건물 주인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가압류가 걸렸고,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상황이다.
보증금이 걱정된 A씨가 확인해 보니 다락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글자가 노랗게 찍혀 나왔다.
A씨도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실무상 옥탑방과 같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은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 조윤상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렵다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로 거주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경남 변호사는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실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건축물대장에 ‘다락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옥탑 관련 내역이 있는데다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단독주택이므로, 도면을 첨부해 신청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경매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면 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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