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전경. /대법원
법정 증언대에 선 증인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중 91.3%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4일에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 중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 범죄 피해를 입은 특별 증인이 273명,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이 2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91.3%가 증인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만족(21.4%) 또는 매우 만족(69.9%)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만족한 주요 사유로는 증언 진행 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77%), 비공개 심리(53%), 원치 않는 인물과의 대면 회피(34%) 순이었다.
또한, 증인지원관과 법원 직원의 친절한 안내(80%) 및 증인신문 전후 동행과 보호 체계(72%)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폭력, 아동 학대, 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보복 위험이 존재하는 사건의 증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특별 증인으로서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 역시 증인지원관으로부터 절차 안내, 동행, 대기실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안내를 활성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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