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말 판매 규제를 한 뒤에도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성행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작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73.3%)가 전달 판매 건수나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만 판매 실적이 없거나 하락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 달(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했으나 하루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 5390만원으로 전달(6억 1620만원)보다 87.3% 상승했다. 금감원은 “고액 건 위주로 판매가 확대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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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화생명은 같은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억 5200만원)을 판매해 총 판매 규모(1963건, 69억 239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 달 하루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의 실적 증가율도 155.6%, 38.2%나 됐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 상품 설계·출시부터 판매, 인수·사후 관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밝혀냈다. 절세 효과만을 강조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모집 설계사는 실제 입금자를 확인하기 어렵게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기까지 했다.
경영진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피보험자가 경영진이 아닌 주부, 학생 등인 계약도 다수(582건) 확인됐다.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 법인을 계약자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GA에 대해 우선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보험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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