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8개사 적발…미공개정보 이용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혐의를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결산 시즌에는 상장기업의 경영실적, 감사 의견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 이슈 증가가 예상된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 15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18개사)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14건으로 82%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장사 최대주주가 실적 부진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66명 중에서는 43명(65%)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이었다. 금감원은 이중 55명(83%)을 검찰 고발, 통보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특징을 보면 18개사의 평균 자본금이 176억원으로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8개사 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천243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7개사는 총 1천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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