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해자 안 마주치게…법원 증인지원 서비스 만족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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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안 마주치게…법원 증인지원 서비스 만족도 91%

연합뉴스 2025-02-24 11:5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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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 법정 증언대에 선 증인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1.3%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대상자 중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특별증인)가 273명, 그 외 형사사건의 증인(일반증인)이 242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91.3%가 증인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21.4%), 또는 매우 만족(69.9%)한다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77%), 비공개 심리(53%),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해서(34%) 등이 꼽혔다.

안내하는 증인지원관과 법원 직원이 친절해서(80%),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제도가 좋았기 때문(72%)이라는 답변도 다수 나왔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폭력·스토킹 범죄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증인은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 증인으로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의 경우에도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절차 안내·동행, 대기실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안내를 활성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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