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든 남편, 아내 목 겨눴다…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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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든 남편, 아내 목 겨눴다… 법원 판결은?

로톡뉴스 2025-02-24 11:5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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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이미지 제작 도구로 생산한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 /DALL.E

깊은 밤, 술에 취한 남편이 식칼을 손에 쥐고 섬뜩한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본다. 길이 33.7cm의 식칼이 불빛 아래서 번뜩였다. "왜 식탁 위에 칼이 있어?" 방에서 나온 아내 B(43)가 놀라 묻자 남편 A(40대)는 "그걸 몰라서 묻냐"며 왼팔로 아내의 목을 거칠게 휘감았다. 그의 오른손엔 이미 식칼이 쥐어져 있었다.

B씨는 가까스로 남편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A씨는 식칼을 든 채 뒤쫓았다. 그는 도망친 아내의 머리를 식칼 등으로 3~4차례 내리치고 칼날 옆면으로 왼팔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아내가 침대 위로 쓰러지자 A씨는 다시 칼끝을 그녀의 목께 들이밀었다. 10살 난 딸 D는 바로 옆에서 이 처참한 광경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다.

A씨의 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딸 D에게 23살 된 의붓아들 C씨에게 전화를 걸게 하더니, 휴대전화를 낚아채 수화기 너머로 폭언을 퍼부었다. "ㅇㅇ놈아, 빨리 와. 아니면 네 엄마 죽이는 수가 있어. 나 지금 칼 들고 있어… 빨리 와!"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동원하며 의붓아들을 협박했다​. 이렇게 부부싸움은 아수라장으로 치닫았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최근 법원은 이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남편 A씨에게 형사 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김태현 판사는 지난 1월 9일 특수폭행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씩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내렸다​.

다만 함께 기소됐던 협박 혐의는 법원이 공소기각 처리했다. A씨가 의붓아들 C를 향해 "엄마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행위에 대한 죄목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C씨가 지난해 12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 협박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선고 과정에서 밝혀진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우선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어린 딸 앞에서 위험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만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내 B씨와 딸 D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꼽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남편 A씨가 화가 난 이유는 "아내 B씨가 자신만 빼고 의붓아들 C씨와 10살 난 딸 D양과 식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정상(정상 참작 사유)도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B씨 등 가족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들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택함으로써,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도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지면서 형량은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밤중 식칼을 든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4128 판결문​ (2025.01.0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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