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도 논의…박범계 소위원장 "오후 4시부터 심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오후 4시부터 상정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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