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대법원 통지 15일 이내 재판관 임명해야"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시한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 공백 방지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 신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현행법에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해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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