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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도 이제 끝나간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란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야 말로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는 격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하면 위헌, 위법 사유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모두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엄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이라면서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요건,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명백히 위배 되고 지체없는 국회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셋째 군대와 경찰을 통한 국회 활동 방해는 당일 CCTV로 생중계 됐고 윤석열이 직접 체포 지시했다는 진술은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넷째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CCTV로 버젓이 남아 있고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서 “다섯째 현직 판사에 대한 수거 계획도 드러났다. 이처럼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몽령이니 경고형 계엄이니 우긴다고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는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미화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극우집회 참석하고 법집행을 방해하고 헌재를 무작정 공격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가짜뉴스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면서 “극우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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