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소(70% 이상 피해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반소(30∼70% 미만 피해)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피해) 200만원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정읍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빈집이나 법령 위반 건축물, 소실 면적이 10% 미만으로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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