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AI 약물 처방 허용 법안 발의... 의료계 "시기상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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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AI 약물 처방 허용 법안 발의... 의료계 "시기상조" 반발

메디먼트뉴스 2025-02-24 09: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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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미국 하원에서 인공지능(AI)이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가 인간 의사의 개입 없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된다.

지난달 7일, 애리조나 지역구의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하원의원은 현행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을 개정해 AI와 머신러닝 기술도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건강기술법'을 발의했다.

현행 미국법은 의사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은 AI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주 정부가 별도로 승인하면 AI도 약물을 처방할 권한을 갖도록 확대한다.

슈와이커트 의원은 AI 기술이 의료를 개선하고 정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AI 기술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AI가 처방한 약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논란거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AI가 약을 처방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AI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AI에 약물 처방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인의 개입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진단과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AI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판단 권한을 아예 넘기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도 슈와이커트 의원은 2023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위원회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실제 법안 통과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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