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국가산단 입주 中企에 부지매입비 30억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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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국가산단 입주 中企에 부지매입비 30억원까지 융자

이데일리 2025-02-24 08:1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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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최대 2.5%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전경.(조감도=동두천시)


도의 이같은 결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면 이를 위해 도는 ‘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지역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결과 조성중이라도 분양공고일 1년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번 지침에 따라 동두천국가산업단지도 혜택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 이전에는 준공 후 1년 경과 산업단지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만큼 동두천국가산단은 제외 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0%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벤처창업·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은 0.5% △여성·장애인·경기도 유망중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0.3%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경기북부의 중심지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지원을 통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친화적인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27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있으며 총 1054억원(LH 954억원, 경기도 50억원, 동두천시 50억원)을 투입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LH 관계자들과 동두천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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