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중심 '저고도경제' 육성 천명한 중국···관련 보험수요도 급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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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중심 '저고도경제' 육성 천명한 중국···관련 보험수요도 급증 예상

한스경제 2025-02-24 07:3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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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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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중국이 ‘저고도경제(低空经济)’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보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말하는 저고도경제란 지상으로부터 수직 높이 1000m 이내 공역에서 드론, 헬리콥터, 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등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제조·물류·인프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다. 연관된 산업을 열거해 보자면, 제조부문은 경찰·세관·군사 분야 등의 항공기 제품 개발, 응급의료·항공물류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 항공통제시스템·드론 운행정보시스템 등의 인프라산업 부문, 광고·컨설팅·보험 등 종합 서비스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저고도경제를 '전략신흥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2024년 3월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통칭 '양회'에선 업무보고서에 이를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으로 공식 명시했다.

이러한 중국의 저고도경제는 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중국에 등록된 드론 수는 126만7000대로, 1년 사이 32.2% 증가했다. 비행 시간은 2311만 시간으로 11.8% 증가했다. 중국의 드론 설계 및 제조회사는 약 2만개에 달한다.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1174억3000만위안, 원화 약 23조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2025년엔 1691억위안,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eVTOL 역시 저고도경제의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eVTOL 제조 1위 기업인 '이항지능'은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EH216-S'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며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중국의 손해보험사 중 30% 이상이 저고도경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로 무인항공기의 손실, 제3자 배상책임, 탑승자 책임 등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김연희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중국보험업협회에 등록된 저고도경제 및 무인항공기 관련 보험상품은 총 45개다. 청구액이 높은 주요 원인은 기체 파손(43%), 작동 오류(22%), 신호 간섭(19%)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민재산보험회사는 2024년 7월 광동성에서 중국 최초로 '저고도비행체전용보험'을 출시했고, 이는 기체 손상, 제3자 배상책임, 탑승자 책임 등 주요 위험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특수 위험도 보장한다. 평안재산보험회사는 심천에서 종합보험 방식의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결함, 사이버 보안 등에 따른 피해 보상도 제공한다. 인수재산보험회사도 소주에서 15대의 농업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는 기체 손실, 조종사의 사고 부상에 따른 위험을 보장한다.

스위스리가 2024년 11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저고도경제 보험시장 규모는 2035년 약 80억위안에서 1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저고도경제가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보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보험회사도 이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앞서 언급한 이항지능의 EH216-S 무인항공기 생산허가와 관련해 광동성 금융감독국은 2024년 7월 광동성보험협회와 협력해 지역맞춤형 '저고도항공기종합보험약관'을 만들었다. 이는 539만위안, 약 10억원의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보험회사들은 향후 무인항공기의 제조, 운영,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반영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공정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위험요소를 구분하자면 제조 부문에선 작업자 안전·영업비밀유출 등의 내용이고, 운영 부문에선 소음·기후재해 등이며, 서비스 부문은 장비 결함·통신 장애 등의 내용을 꼽을 수 있다.

기성 항공기종합보험의 경우엔 기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각각 1~3%, 0.15~1% 수준이다. 그러나 저고도경제의 경우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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