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원인으로 예년에 비해 나빠진 기상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선박은 웬만한 바다에서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 다만 상선은 어떤 기상상태에서도 ‘복원성’이 있어서 바다에 있을 수 있지만, 어선은 설계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우선은 태풍주의보나 경보에는 선박이 출항하지 말아야 하고, 항해 중이던 선박은 항구로 돌아와야 하는 규정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최근 2년 사이에 복원성 부족으로 넘어진 선박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경사졌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힘을 복원력 혹은 복원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없는 선박은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한다.
문제는 잡은 물고기를 갑판 위에 규정보다 초과해 보관하는 등 운용을 하면서 복원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3년 ‘청보호’ 사고가 대표적 예다. 복원성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갑판 위에 더 많은 통발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선 전복과 침몰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복원성’과 같은 선박 개념을 정규 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하고 선박 검사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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