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생명과도 같은 ‘복원성’이나 ‘만재흘수선’ 등 운항에 필요한 항해 방법과 기본 개념,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직무 교육부터 어선법상 안전규정 강화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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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항해에 과도한 어획 어선사고의 ‘원인’
해경 등에 따르면 여수의 ‘제22 서경호’, 제주 ‘2066재성호’ 등 올해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선의 침몰과 전복 등에 더해 전북 부안의 어선 화재 등까지 약 두 달 사이 일어난 선박 사고만 7건이며, 14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어선 사고는 특히 기상 상황이 나쁠 때 취약하다. 강한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 시에는 출항하지 않거나 항해 중이더라도 항구에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유다. 특히 선박은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복원성’이 있지만, 어선은 대형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설계에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어획으로 어선의 복원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살필 필요가 있다. 잡은 물고기를 갑판 위에 쌓으면 복원성이 나빠지지만, 선박 아래에 있는 선창(화물창)에 둔다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가 복원성이 오히려 좋아진다.
복원성과 더불어 ‘만재흘수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선박은 일정한 깊이까지만 화물을 실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침몰한다. 물에 잠긴 선을 ‘만재흘수선’이라 일컫는데 과도한 어획으로 만재흘수선을 넘기면 물에 뜨게 하는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지면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 항해법 숙지, 구명조끼 ‘필수’…안전검사도 확대 필요
무리한 어획, 과적 등 스스로 균형을 잃는 경우 외에도 선박 충돌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육상에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처럼, 선박도 항해 방법과 해상교통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사고가 쉽게 일어난다. 지난해 12월 감포항 앞바다에서 일어난 모래 운반선과 어선 ‘금광호’의 사고가 예시로, 당시 충돌 사고는 두 어선이 횡단하던 도중에 발생했다.
사고 당시 모래운반선은 북으로 항해하던 중이었고, 금광호는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모래운반선은 적극적으로 어선을 피해야 했고, 금광호도 함께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항해의 ‘정석’이다. 이러한 항해 방법을 현장에서 숙지해야만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지만, 현장에서 흔히 이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 사망·실종자 192명 중 81%(157명)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는 조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다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명의 등을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어선법상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도 잇따라야 한다. 현재 어선법에 따르면 24m 이상의 선박만이 건조할 때부터 복원성과 만재흘수선 등 검사가 의무다. 20m 정도의 선박이라면 이와 같은 검사 강제성이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도 소형 어선까지 검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선 사고가 교육의 미비, 설계 오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살피며, 현재 사용되는 어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선원 교육, 직무 이해 등도 이러한 안전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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