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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내용을 준비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중”이라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변론 11회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가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양측 대리인단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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