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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소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22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이에 기존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해 여당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안이 강행 처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들과 상장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은 물론 주요 경영전략에 차질을 주며 한국 경제의 ‘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이들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3일 호소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저평가)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기업들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설문을 진행한 결과 상장사 56.2%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15.6배에 달하며 기업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셈이다.
소위에서는 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이견 속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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