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27일 본회의서 처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27일 본회의서 처리

아주경제 2025-02-23 19:46:51 신고

3줄요약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함께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며,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소위는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