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동료에까지 지원금"…두산, 육아휴직자 부담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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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동료에까지 지원금"…두산, 육아휴직자 부담 지웠다

AP신문 2025-02-23 19:4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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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시공품질관리팀 소속 전 직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 팀 일원인 황태섭 수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서 팀장을 포함한 전 팀원에게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 이 지급된 것이다. 황수석은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휴직을 떠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며 회사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두산그룹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다.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두산그룹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다.

[AP신문 = 김상준 기자] 두산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은 직원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6개월 이상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을 한 직원 및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실제로 최근 둘째 셋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의 경우, 한 번에 15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받았다. 또 자녀가 보육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주차 지원, 복직을 앞둔 직원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전후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종로, 분당,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육아 걱정을 온전히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따라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과 관련해 자기주도적 일정 관리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10~15시 의무근로시간만 지키면 월 필요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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