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던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 알고보니 서부지법 폭동 가담으로 '구속' 상태 (+정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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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던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 알고보니 서부지법 폭동 가담으로 '구속' 상태 (+정체, 재판)

살구뉴스 2025-02-23 18: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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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서울대를 졸업한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이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25년 2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30대 남성 A씨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증권맨'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의도에서 잘나가던 증권사 브로커가 무단결근한 후 강제 퇴사 처리됐으며, 이유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라는 글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잘나가던 증권맨 '강제퇴사' 처리

KBS 뉴스 캡처


증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가 최근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무릎 수술로 인해 업무 및 외부 활동이 어렵고 휴대폰을 잃어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회사 측의 설명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고, 이후 A씨가 지난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A씨에 대해 "여의도에서 꽤 잘나가던 증권사 직원으로,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으며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무단 결근이 지속되자 A 씨를 강제 퇴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블럭남' 포함 62명 구속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A씨를 포함해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찰을 향해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조롱하며 경찰관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리는 10대 B군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한 뒤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20명과 19명도 같은 달 17일과 19일에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이들의 변호인단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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