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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A(36)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거래 어플에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그는 엘프 반주기나 물놀이장, 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190명으로부터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얻은 수익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썼다. 특히 그는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도주하며 사기 행각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총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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