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감사 청구 2건 병합 심의 결과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주들불축제 감사 청구 2건 병합 심의 결과는?

한라일보 2025-02-23 17:48:32 신고

3줄요약

2023 제주들불축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2건의 감사 청구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병합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997년 이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원에서 거의 매년 이어져온 제주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인 오름 불 놓기를 둘러싼 상반된 취지의 청구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도 감사위원회 심의는 24일 오후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이어 11월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잇따라 제기했던 감사 청구 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다. 도의회 측의 감사 청구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 만에 관련 심의가 열리는 셈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됐다"고 말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당시 감사 청구 이유로 제주도지사의 고유 사무로 볼 수 있는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의 권한 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꼽았다. 그로 인해 오름 불 놓기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했던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가 왜곡됐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2020년과 2023년 제주들불축제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 위반이고 권한이 없는 애월읍장이 허가했다면서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현재 도의회에는 주민 청구 조례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다. 축제 내용에 새별오름 목초지 불 놓기 등을 제시한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주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을 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