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응답없던 현관 강제개방, 소방서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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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응답없던 현관 강제개방, 소방서는 결국

이데일리 2025-02-23 14:0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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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화재가 난 빌라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할 상황에 놓였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집마다 현관물을 두드려 대피를 유도했다.

7명은 대피하거나 구조가 이루어졌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던 6세대는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800여만원의 배상 비용이 나왔다.

보통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나 이번 사고는 발화 가구 집주인이 사망해 배상이 불가능했다. 다른 가구 역시 화재보험 가입이 안돼 있어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에 요청했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에 대해 행정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강제개방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험회사에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대비 관련 예산이 1000만원 편성돼 있으나 한번에 예산 80%를 소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소방 입장이다. 북부서는 강제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배상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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