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리바트' 국내 13개 가구업체, 8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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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리바트' 국내 13개 가구업체, 8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51억원 부과

프라임경제 2025-02-23 12:4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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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국내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리버스, 한샘 등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샘(009240) △현대리바트(079430) △에넥스(011090)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 등 13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구업체들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 공정위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게 공급되는 빌트인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입찰가격 등)·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했다. 

가구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함으로써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 결과, 합의 대상이 된 38건 입찰 모두에서 입찰가격 공유가 실행됐고, 낙찰예정자 합의가 있었던 36건 중 32건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를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견적공유자인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서 및 투찰가격을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 담합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관련매출액 약 1조 9000억원)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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