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23일 ‘다케시마의 날, 정부에 의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韓国が不法占拠)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日本固有の領土)”라며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책무이며, 시마네현이 담당해 온 활동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반환 실현에 전력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산케이신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산케이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만 해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 본 후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하길 바란다”며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태정관지령은 1877년 3월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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