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 “韓, 70년간 독도 불법점거” 주장···서경덕 “폐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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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韓, 70년간 독도 불법점거” 주장···서경덕 “폐간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02-23 12:3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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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모습. 사진=서경덕 교수팀
▲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모습. 사진=서경덕 교수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산케이는 폐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23일 ‘다케시마의 날, 정부에 의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韓国が不法占拠)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日本固有の領土)”라며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책무이며, 시마네현이 담당해 온 활동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반환 실현에 전력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산케이신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산케이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만 해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 본 후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하길 바란다”며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태정관지령은 1877년 3월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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