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업인 농외근로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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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업인 농외근로 제한 폐지

연합뉴스 2025-02-23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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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굴삭기 운전 실습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굴삭기 운전 실습

[농협 제주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이 영농 정착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런 내용의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당초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하면 지원금 수령, 의무 영농과 무관하게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외 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한 직불금 수령 내역과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이들은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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