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설 도시계획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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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설 도시계획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중도일보 2025-02-23 10:5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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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군, 신설도시계획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남해군, 신설도시계획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은 최근 신설된 도시계획도로 3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약 0.56㎞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개설된 도로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구간에서는 차량 교행이 어려워지고, 시야 방해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차량 통행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남해군은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우성 건설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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