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중 현금 2억4천만원 들고 도주…외국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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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중 현금 2억4천만원 들고 도주…외국인 추적

연합뉴스 2025-02-23 10:5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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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께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B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4천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쫓고 있으며 검거 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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