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외국인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15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선원취업비자인 '어선원'(E-10-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20204년 9월부터 보름간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동포 4명을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어선원이 아닌 베트남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구해 제주의 한 매표소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승선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발권 담당 직원에게 적발됐다.
4명 중 1명은 이미 제주도 밖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3명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무단으로 출도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비슷하게 생긴 베트남인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해 출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