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황당한 규정을 만들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도입했다가 철회한 '화장실 이용 제한' 규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기업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하루 6회로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시간대는 오전 8시 이전, 10시30분∼40분,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분∼40분, 5시30분∼6시, 그리고 야근 시 오후 9시 이후로 엄격하게 규정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정된 시간 외에는 급한 소변인 경우만 2분내 이용이 가능하다는 규칙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위안(약 2만원)의 벌금이 급여에서 차감되는 징계까지 마련됐다.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을 인용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 황당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했다. "노동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내부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회사는 논란이 된 규정을 전면 철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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