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직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해제를 재차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의견서가 지난 심문기일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1월 25일)이 지난 후인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이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국정 공백 우려 등 정치적 함의를 담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에 열흘 이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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