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시(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왔으며,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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