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줍는게 임자" 이렇게 고집 부렸다간… 벌금 수백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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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줍는게 임자" 이렇게 고집 부렸다간… 벌금 수백만원 문다

머니S 2025-02-22 14:1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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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샤넬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샤넬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길에서 주운 타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벌금 수백만원을 물수 있다.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줍고 나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 지갑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지갑 안에 돈이 없었고, 난 귀가하는 도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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